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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련도시험 참가수수료 부가세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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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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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06 |
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알려드립니다.
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시험평가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전환됩니다. 숙련도시험 참가수수료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10 %가 적용되오니,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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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안내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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